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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에 ‘다리 만져달라’ 20대 여성”…강제추행 혐의 검토
‘택시기사 회사그만두고 트라우마 시달려’
여성 승객 A씨가 택시 기사 B씨를 희롱하는 장면[사진 MBC 뉴스 캡처]

[헤럴드경제(여수)=황성철 기자]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의 신원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갑자기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임의로 블랙박스를 끌 수 없다며 거부했고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이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여성은 이번에는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이 승객은 A씨의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겼다.

이 승객은 “꽃뱀이 아니다”며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A씨의 설득 끝에 결국 하차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함께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고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A씨는 “택시 운전 40년에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며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여성 손님만 타면 불안해 야간 일을 하지 않고, 최근 회사도 그만뒀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경찰은 이 승객이 내린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여성은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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