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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출소 성폭행범 "순천서 살겠다"...주민들 '바들바들'
지자체·경찰·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성폭행 전과 누범이 만기 출소한 뒤 무연고지인 순천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에 연쇄 성폭행범이 올 수 있다는 주민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 경찰 법무부 등은 범죄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A(50)씨가 지난 2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9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추가 성범죄 등이 드러나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순천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현재 순천의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주지를 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A씨의 출소와 순천 거주 사실은 A씨가 신상 공개 명령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면서 알려졌다.

성폭행범은 출소 후 20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성폭행범 실거주지 행정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된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A씨 거주지 인근에 CC(폐쇄회로)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과 함께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대응팀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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