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주시는 30일간 자격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