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전경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광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광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심급별 1천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늘렸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한 총 지원 한도는 기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인정되면 총 8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소송 비용은 전액 회수한다.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를 통한 소송 비용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비용 지원 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