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촌농공단지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에 이어 광주시도 소촌농공단지(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있는 약 4583㎡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전직 시장 아들 소유로 올해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 담당자가 광산구청 팀장에게 비공식 요청을 받고 명단을 유출해 기존 위원들이 모두 교체됐다.
새 위원회는 광산구가 승인 전 24가지 조건 이행을 확인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광산구는 자체 자문위원회를 열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고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자문위원 9명 중 8명을 구청 공무원으로 채워 의혹을 샀다.
수십억 원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광산구는 이달 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광산구의 승인 과정뿐 아니라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명단 유출 전반이 빠져서는 안 되기에 우리도 별도로 감사를 청구했다”며 “퇴직한 당시 담당자나 민간 위원을 시가 직접 감사할 수 없어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