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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학생교육수당 조례, 전국 최초 제정…‘정부 반대하면 조례 효력 없어’
전남도교육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20일 전남도의회는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돼기 때문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원이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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