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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 깡통전세 조직범죄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범죄수익 몰수·추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광주경찰, 깡통전세 조직범죄 구속영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세사기 범죄를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추가 전세 사기와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서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2020년 2~8월 이른바 '깡통전세'로 빌라 등을 임대해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2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유주택 400채 모두 만기 도래 시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정모(52)씨를 지난해 구속 송치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다 해당 범죄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임을 포착했다.

부동산 임대 법인 임원인 서씨 등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한 부동산을 노숙자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넘기고 이를 다시 깡통전세로 임차한 사실을 밝혀냈다.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수도권 빌라를 사들여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1차 벌인 후,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2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부동산임대 법인 총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초 법원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했지만, 결국 서울지역에서 다른 범행이 적발돼 총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 임대법인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사기 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운 만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광주 경찰은 이와 별도로 청년 전세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피의자 A(31)씨를 구속하는 등 총 21명의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2~2023년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인터넷 청년 전세 대출금 14억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비싼 가격의 원룸과 싼 가격의 원룸을 동시에 사들이고 비싼 가격 부동산으로 대출받고, 임차인은 싼 원룸에 거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명의의 차명 건물과 서울 일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있는 걸 확인하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전세대출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대출 심사가 간소화돼 허위 전세대출 사기가 반복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에 대출 심사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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