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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기준 도의원, 도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본격 시동!
20일,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류기준의원이 상임위에서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논의 초점이 등재에서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로 경향이 바뀌고 있어 이에 따른 인류 공동의 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정비했다.

조례는 ▲조례 제명 변경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추진단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파견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등재되어 있는 세계유산 15개 중에는 전남지역의 고인돌 유적(화순), 산사(대흥사,선암사), 서원(필암), 갯벌(신안,보성,순천) 등 4개가 포함되어 있고, 잠정목록에도 화순 운주사 석불 석탑군 등 6개가 등재된 상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어렵게 우리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놓고도, 활용 전략과 방안이 없는 데다 관광과 연계되지 않아 그 효과를 누리지 못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류기준 의원은 “세계유산 등재는 주민과 공동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세계적 유산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활용된다면 전남도 내 보유 중인 세계유산들의 가치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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