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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집 찾아가 반려견 죽여”

[헤럴드경제(영광)=황성철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60대가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개를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 마자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사안의 중대성,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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