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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덕 할머니 대리인, 공탁 이의신청 심리 의견서 제출
양금덕 할머니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의 불수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 측이 ‘공탁 불수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은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 재판부가 서면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해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형태의 판단인 ‘비송사건’으로 재단 측 이의신청의 법리적 타당성을 서면 심리로 판단한다.

이에 공탁을 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공탁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난 5일과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양 할머니가 그동안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공탁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민법 제469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관련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탁 대상자의 자격으로 참고 자료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며 “빠르게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가운데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탁관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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