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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질책에 전남대 사무국장 공석 장기화
교육부, 부처 파견 규정 폐지…발령 18일만에 복귀
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 수개월째 공석 사태
전남대학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대학의 예산 편성과 인사 등 대학 살림살이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짬짜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뒤 현직 사무국장들을 원래 부처로 불러들이면서 ‘사무국장 부재’라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었던 사무국장 자리에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 소속 김정훈 부이사관이 사무국장으로 발령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며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김정훈 사무국장을 비롯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지난 1일 자로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에서 얻은 파견 자리에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했다.

갑작스러운 조치 배경에 교육부의 나눠먹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질책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안이어서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보름여만에 사무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한 전남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되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직제상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가운데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빼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에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타 부처에 개방하는 대신 해당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3월 승진 임용된 이강국 사무국장이 1년 6개월만에 원대 복귀해 공석이다. 이 사무국장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대학교는 행정안전부 출신인 이병철 전 사무국장이 지난 3월, 목포해양대학교도 지난해 10월 양창완 사무국장이 교육부로 돌아가 각각 4개월, 9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전남대 관계자는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국장 자리가 다시금 공석이 됐다. 대학 행정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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