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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변호사법 위반 의혹’ 연루 법무법인 사무장 영장 신청
경찰, 보완수사후 양 위원장 영장 재신청 검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는 A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영장이 청구됐으며, 5일(오늘) 오전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의 수임료 중 9900만원을 사무실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서울 서초동에 있던 A변호사 법무법인이 먼저 이 사건을 맡고, 이곳 사무장 B씨를 통해 양 위원장이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무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양 위원장과 A변호사, 김씨를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성상욱)는 지난달 1일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먼저 재신청했고, 수사에 협조적인 A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후 양부남 위원장의 영장 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수임·변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게 해달라는 수임 제의는 거절했고, 구형 선처조건으로만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다”는 입장문을 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지난 2020년 검사 옷을 벗은 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및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 등을 전담했고, 최근까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에 관여해 왔다.

양 위원장은 광주 서구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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