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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징용배상금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제3자 변제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난관에 부닥쳤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수리 결정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탁제도가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며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해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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