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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회장님의 '고향마을 1억' 증여세 빼고 입금한 이유
'세무사' 분석해보니, "과표기준 증여세율 10% 선공제"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 고향마을과 이중근 회장 사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82) 회장의 독특한 현금 기부행위가 외부에 알려진 이후 지역사회에서 일주일째 미담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부영 이중근 회장(창업주)은 전남 순천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1억원이 아닌 9020만원을 입금한 경위에도 궁금증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3일 순천시와 세무사회 자문을 얻어 취재한 결과 이 회장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연말 기부하지 않고,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직접 통장계좌로 현금기부를 한 것은 수증자(증여 받은 자)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증여세율 세금 과세표준 기준에 의하면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30억 이하 40% ▲30억원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회장이 증여한 1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0%인 1000만원을 제하고,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인 30만원을 공제하면 970만원이 되고, 세무 대리수수료(10만원)을 덜면 902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1억원이 아닌 9020만원을 입금한 것은 수증자(주민들)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려는 배려 차원으로 읽히고 있다.

행여 마을주민들이 증여세 납부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는 불상사에 대비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10%를 선공제하고 입금한 것으로 세무법인 측은 설명하고 있다.

순천세무사회 이대성 세무사는 "증여세는 특수 관계자가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기타는 1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1억까지는 10%를 과세한다"며 "거기서 증여 받은 사람 사람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법정 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3%를 세액공제해주고 증여자가 거래하는 회계사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대신에 신고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 정도 받으니까 1억원의 증여세는 9020만원이라는 계산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 서면 운평리 출신으로 동산초교와 순천중학교(현 순천고) 출신인 이 회장은 서울로 올라가 건국대 정외과(60학번)에 입학한 뒤 고려대에서 행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6.25 관련 책을 여러권 썼고 대한노인회장을 맡는 등 반공(反共) 애국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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