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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법인 통장 ‘1조원대 범죄 수익금 세탁’ 일당 무더기 검거
3년간 범죄조직에 법인 통장 117개 대여
20억 부당이익 조직원·대여자 등 입건
[123RF]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빌리는 수법으로 각종 범죄조직의 돈을 1조원 가까이 세탁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면 하부 조직원에 꼬리자르식 자수를 시키는 등 치밀한 범행을 3년 동안 이어와 20억원대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8명 중 총책 A씨를 비롯한 1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의 통장 117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의 수익금 1조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통장을 범죄조직에 대여해주고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조직들은 이 대포통장을 넘겨 받은 뒤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 자금을 세탁하고 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했다.

A씨 등이 건네 받은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 상당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A씨로부터 사무실과 대포폰, 대포통장, 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조직직인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사무실이 발각될 경우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경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사무실을 단기 임차해 수시로 이동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 조직을 붙잡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고 올해 3월 하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 꼬리 자르기를 위해 중간책 2명을 위장 자수시키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A씨 주거지의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원을 압수했다.

또 여죄 수사와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 해위와 통장 제공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돼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금 추적·회수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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