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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FC, 법카부당 사용·무단 선수영입 간부 2명 해고
직원 2명 정직 1개월, 3명 감봉 3개월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광주FC 엠블럼[광주FC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선수영입 등 주요 사항을 구단주와 협의하지 않은 광주FC간부 2명이 해고됐다.

1일 광주FC에 따르면 전날 광주F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간부급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를 의결했다.

또, 직원 2명을 정직 1개월 처분했고 3명 감봉 3개월, 1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 2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광주FC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광주FC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17건을 적발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야시간과 휴일에 유흥주점 등에서 223회에 걸쳐 총 1122만 원을 사용했다가 지난 2020년 12월 시 감사원회로부터 주의(기관)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호프집이나 법정공휴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선수 이적 및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주요 사항은 구단주와 사전 협의하거나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총 89명의 선수를 이적 및 영입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 광주FC는 인사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 승진 인사를 실시하거나 사무처 직원 인건비를 임의로 조정 지급하고, 경조 화환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와 과다 지급한 출장비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구단 측은 이날 징계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뒤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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