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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농어촌공사 책임 없나’ 조사…전남 함평 수문 관리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28일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한 하천에서 소방 당국이 급류에 휩쓸린 60대 수문 관리인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함평소방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0대 수문 관리원이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수리시설 감시원 오모(67) 씨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문 관리를 맡긴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중이다.

오씨는 시간당 최고 70mm 안팎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 27일 오후 10시 32분쯤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하천이 불어나자 자신이 맡은 수문을 점검하다가 실종됐다.

이후 이틀 만인 29일 오전 10시 37분쯤 엄다면 하천 합류 구간 다리 아래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오씨는 농어촌공사 대신 물 관리·농업생산기반 시설 감시 업무를 하는 위촉 수리시설 감시원으로 일했다.

노동청은 오씨가 업무와 연관해 숨졌다고 보고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오씨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청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감독관을 보내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측은 “노동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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