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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추진"
'도로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도로의 브랜드화' 의미
여수 연륙·연도교 위치도.
김회재 여수을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도해 풍광을 담은 빼어난 경관의 여수의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제1호 관광도로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고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 자원화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관광도로와 그 주변 관광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 를 추진할 것” 이라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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