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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남 전남도의원, "교사·자녀 같은학교 '상피제', 공정한 교육 침해"
예·체능 계열 상피제 사각지대 대처 방안도 주문
김진남 전남도의원(왼쪽)이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지역 모 사립고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학교에 있어 '상피제'를 어긴 사실과 관련, 도 교육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부위원장,순천 제5선거구)은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 사립학교의 상피제 위반 사례를 질타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상피제'란 과거 서울의 모 사립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은 절대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부연했다.

예·체능 계열 고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해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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