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 누락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목적인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의 가맹점도 등록을 취소해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제한으로 지역상품권 거래가 취소될 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대형주유소, 일부병원과 대형약국 등 200여 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는 현재 등록 취소되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가맹점 등록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대다수 영세 소규모 가맹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