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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응시불가' 적시한 여수시청 청년인턴제는 차별이다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순천·광양시는 학력제한 폐지
광양시 행정인턴 자료사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가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국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력 차별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단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여수시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이 학력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다.

앞서 여수시는 최근까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제한해 고교 졸업생들의 응시기회를 봉쇄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응시자격을 박탈해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 시정 권고문의 핵심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됐기에 여수시와 같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단체는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웃 도시인 순천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피했다.

광양시도 행정인턴 모집 대상으로 종전 대학생에서 18~39세 청년으로 응모 신청자격을 개선했으나 여수시는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머뭇거렸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관계자는 "여수시는 조례로 묶여 있어서인지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만큼 시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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