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쯤 전남 영광군 한 마을 골목에서 주민 B(사망 당시 79세)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연히 마주친 B씨를 발로 차며 넘어뜨렸고, 의식을 잃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3년 가까이 B씨와 갈등을 겪었고 폭행했다.
경찰과 A씨 가족들은 A씨를 타지역의 자녀 집으로 이사하게 하고 B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하겠다며 마을에 돌아왔지만 또다시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