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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 직원, 몰래 휘발유 제조 의혹
내부 고발인 듯
여수산단 모 화학기업.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직원이 회사 몰래 석유화학 용제를 섞은 유사 휘발유를 장기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해 공범이나 방조여부 등 사법기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26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여수산단 모 석유화학 원료 제조사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석유화학 용제인 솔벤트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장기간 제조해 자신과 가족의 차량에 주유했다는 것이다.

제보에 의하면 A씨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화학원료를 배합한 유사휘발유를 혼합제조한 뒤 CCTV 사각지대에 드럼통을 보관하고 주말에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 부친의 차량까지 몰고 와 주유했다는 제보다.

제보자는 "주말에 일부러 회사에 근무하며 주유 작업하거나, 회사에 잠깐 들러 드럼통에 보관된 유사휘발유를 주유했다"며 "망을 보는 사람도 있는 등 최소한 2명 이상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 휘발유를 장기간 사용했지만 차량엔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전언이며, 본인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등에도 선심 쓰듯 유사 휘발유를 광범위하게 제공했고 순천, 광양 등지로 이동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유사 휘발유를 빼돌려 맞지 않는 장부상 재고는 전산을 조작해 원래대로 환원시켜 놓는 등 일탈 행위가 장기간 진행됐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A씨의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됐는데, 지난해 이 회사 사업장에서 열린 민관합동 소방훈련 때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대형 소방차 운전을 하는 등 일탈 행위가 있었음에도 사측이 아무런 제동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보 내용에 담겨 있다.

제보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드는 등 상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고도 적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제보를 접수 받고 현재 내부 감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 구체적 횡령여부나 액수 등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경찰 등 사법기관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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