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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229억 반환해야”…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원고가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은 충분한 시간이다”고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유원지 조성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으나 골프장을 먼저 조성했다.

하지만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이로인해 손해를 봤다며 공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골프장 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을 것, 나머지 사업을 포기하고 유원지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으며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

2014년 공사가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어등산리조트는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했던 것이라며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등산리조트가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권리를 포기하되, 민간 사업자 공모로 추진할 경우 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들였던 비용 22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투자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도시공사는 “2016년 조정안대로 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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