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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점포 불 지르려 한 방화미수범 체포
술 마신 채 범행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자영업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9분께 여서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점포 바닥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불을 지폈다.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가 10분 만에 불을 진화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화 시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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