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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안평환의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거점 쉼터 지원

안평환 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배달사업체,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있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가해운전자 기준 광주광역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391건, 부상 532명에서 2021년 529건, 부상 785명으로 사고는 138건, 부상은 253명이 증가했다. 사망은 2018년 7명, 2019년 4명, 2020년 16명, 2021년 6명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평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앱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며 “새로운 유형의 고용과 노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뒤처져 있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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