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복 담합, 학부모 단체 집단 소송…“시교육청, 형식적 대응 비판”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역 교복판매업체의 담합에 대해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직접 해결에 나선다.

1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대리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시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해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는 총 59곳이며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총 45곳으로 파악돼 대부분의 교복 판매점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들이 챙긴 부당이득도 3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의 부당이득은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 학부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 ‘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하겠다”며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