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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명의 몰래 바꿔 판 40대·업자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다른 사람의 수입차를 몰래 바꿔 판 40대 남성과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매매상 양모(55)씨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2019년 9월 양씨가 운영하던 광주의 한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찾아가 차주 동의 없이 인감을 찍어 자동차양도 증명서를 위조하고 3900만원에 차량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제삼자 소유의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독단적으로 차량을 팔기로 하고 자동차 매매상을 알아봤다.

양씨는 차량 매도용이 아닌 차주 명의의 일반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매매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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