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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비 내준 혐의 허석 前 순천시장 300만원형
100만원 이상 확정시 내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 못해
허석 전 순천시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허정훈)은 변호사비 대납(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59)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7)·박모(48)씨 등 지역신문 관계자 2명에도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허 전 시장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봉쇄된다.

순천시장(2018.7~2022.6)을 한차례 지낸 허 시장은 시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지역 주간지 대표 시절 때 제기된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문사 직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시장으로서 선거법 준수를 준수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탈락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허 전 시장 측은 이번 1심 재판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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