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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총까지 메고 뛰어”…후임병 괴롭힌 해병대원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행동이 느리다며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해병대 모 부대에서 함께 초병 근무를 서던 후임병 B씨에게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을 20여차례 던져 줍게 했다.

또,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B씨에게 자신의 소총을 포함한 병기 2정을 멘 채 오르막길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했다.

하루 뒤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또 오르막길을 뛰게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B씨에 대한 초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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