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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 밀수입 여수상의 前 회장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추징금 1700만원…10억 횡령 혐의 등은 확정 안돼
여수상의 신축 건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고가의 와인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75)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전임 박 회장이 프랑스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와인 130병(시가 5000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고, 와인 270여병(9000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 개인회사 직원들 명의로 몰래 들여와 계열사 골프장 등에 보관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선고는 관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 횡령(약 10억원) 혐의와 상의회관 신축과 관련한 사기 혐의 등 5건이 검찰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기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수산단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영한 박 전 회장은 지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 간 경제단체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박 회장을 고소한 여수상의 이용규(71) 회장은 11일 상의회관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변의 권유를 받아 들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 전 회장이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 합의시도를 파기하고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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