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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 218곳에 신분증 배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예방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개업 및 공인중개사들에게 신분증을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분증 배부 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8곳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이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명이 적혀있고, 뒷면에는 부동산중개업 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주소, 타인 양도 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배부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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