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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징계 교원들 교장 자격증 줬다.”…‘광주시교육청 왜 이러나’
광주시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때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양성위)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그런데 전임 교육감 재임 시절 양성위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새로 바뀐 교육감 체제에서 교장 자격증을 받았다.

특히 일부 교장 임용자는 교원 4대 비위(성적 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 일선 학교의 최고 관리자로 임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양성위에서 A재단의 고교 교장으로 승인받은 B씨는 전임 교육감 때 양성위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양성위에선 B씨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문제가 돼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C재단의 고교 교장으로 임용돼 양성위를 통과한 D씨는 전임 교육감 때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던 전력이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 학교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등 6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교사 48명에게는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징계 대상에는 D씨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단은 시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만 냈다.

시교육청은 “학교 재단에서 해당 교원에 대해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아 서류상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교육계에선 과거 엄격하게 이뤄지던 사립학교 교장 자격 심사가 지난해 7월 이정선 교육감 취임 뒤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명한 교장에 대해 양성위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일정한 제한 요건을 달아 교장 자격증을 준다.

양성위는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교육청 내부 인사 6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한다.

양성위의 외부 인사 3명은 이 교육감 취임 뒤 모두 교체됐다.

이정선 교육감의 입맛대로 교육 철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그동안 교육계 4대 비위와 관련된 교원에게는 교장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런데 새 교육감 체제에서 깨져버렸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의 임용과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장의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장 발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특례조항을 근거로 6개월짜리 인사를단행하고, 인사담당관들이 파견형식으로 교체되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을 이끄는 수장,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무엇일까?

이정선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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