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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 입히고 강제로 물 먹이고”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아내와 불화 스트레스 해소위해 학대 행위 반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한 후 또다시 이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보였다.

A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했다. 이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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