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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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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곳 이상이면 지역구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했다.

경북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개발 등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인구 편차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적 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토대로 14개 지자체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구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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