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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10·19 여순사건' 1년간 피해 접수
여순사건 전문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10·19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유족회 사무실’을 열었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어 올 1월에는 ‘여수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추진해, 1년이라는 짧은 신고기간과 2년의 진상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접수 시작일인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로 일반임기제(1명)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원(기간제 근로자, 5명)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여수·순천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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