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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7개 지점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해당 지역마다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제한 조건을 확인하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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