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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고고생 괴롭혀 구속된 동급생 2명 ‘퇴학’
광주시 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한 고교생이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2명에게 중징계인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지난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경찰 수사에서 가해 학생으로 분류된 11명 중 2명에 대해 퇴학 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가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가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29일 광주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드러났다. 유가족은 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일부 가해 학생이 폭행 당시 휴대전화로 녹화한 영상을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학교 동급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11명을 가해 학생으로 분류하고 입건했다. 이 가운데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죄질이 나쁜 가해 학생 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9명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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