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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쓰비시 거래 대금 압류·추심…“강제 노역 배상”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지난 12일 미쓰비시ㅡ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엘에스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이 이달 초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액 8억 5310만 원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 배상금 3억 4399만 원과 지연 손해금,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해 엘에스엠트론은 이날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물품 대금을 보낼 수 없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시민 모임은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양금덕 할머니 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현재 한국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그동안 강제 징용 소송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소송으로 자국 기업의 한국내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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