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모임, ‘11명 식사’…선거법 위반 ‘의혹’
별도 식사 전직 군수 2명, 명부 미기재 ‘과태료’
별도 식사 전직 군수 2명, 명부 미기재 ‘과태료’
정종순 장흥 군수 |
[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기자] 정종순 전남 장흥 군수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식사 모임을 가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종순 군수는 여름 휴가 기간인 지난 5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장흥군 비서 실장 A씨와 면장 B씨 등 공무원과 주민 1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식사 자리를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방역 수칙 위반 조사에 나선 장흥군 보건 당국은 지난 13일자로 정 군수 등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1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식당도 명부 작성 등을 비치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겨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장흥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 군수가 참석한 식사 모임의 식비를 면장 B씨가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 군수는 17일 간부 회의에서 “군수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공무원들도 솔선수범 해야 주민들이 따라온다”고 사과했다.
같은 식당에서 별도 식사 모임을 가진 전직 군수 2명도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