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M 호(9.7t급) 선장 A(37) 씨와 운반책 B(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전 선원 5명과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해 대보면 동쪽 18㎞ 바다에서 조업을 금지한 대게 2천700마리(39가구)를 잡았다.
또 B씨는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무등록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에 싣고 허가 없이 어획물을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대게 전량을 방류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맹주한 포항 해경서장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불법포획한 대게(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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