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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상수원 상류지역 도산면,임동면 공장설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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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제한이 해제된 도산면 원천리 전경(안동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에 설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지난 13일자로 변경(해제)됐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그간 두 지역은 상수원 등의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다소나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가 안동상수도
(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됨에 따라 시는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 안동시는 이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체) 추진해 왔다.

이로써 도산면은 원천리
, 단천리 일원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체가 해제됐다. 임동면은 갈전리, 중평리, 대곡리, 마령리, 수곡리, 사월리, 위리 전체가 그리고 고천리, 박곡리 일부가 해제된다.

해당 지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빵류,음료 제조공장)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권숙원 상하수도 과장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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