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수성구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건축물 분양법' 개정(8월18일 발의) 후 시행된다.
여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한편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일시적으로는 타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단기적으로는 분양시장이 힘들어 지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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