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28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하고, 이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통합조사’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 역시 “특정 항목만 조사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전체 세목을 조사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박명재 의원은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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