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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불법 공조조업 63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36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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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업을 일삼아온 대형 트롤어선(사진=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2일 동·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업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트롤어선 선주 C(54)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6검거(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했다.

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J(139t) 선장 L(54) 지난 2015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낚기어선 선장 등과 공모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100t의 오징어를 포획해 약 6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 와 경상북도 선적의 채낚기어선 20이 가담했으며 이들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값)로 약 11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대형트롤어선 선주 C(54)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에 수천만원의 선불을 지급,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했고 돌아오는 조업시기에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해 롤어선과 선단을 이뤄 치밀한 불법조업을 계획해 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거래해 온것으로 확인 됐다.

관련 첩보입수한 동해해경은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약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남희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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