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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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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경이 체장미달(9cm)인 대게를 불법포획한 A호선장 B씨를 검거했다.사진은 B씨가 포획해 보관한 대게(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29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A호 선장 B(6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28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266마리를 불법 포획·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은 올해 들어 12건의 암컷·체장 미달 대게 포획·보관 사범을 검거했다.

박남희 동해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 “6월부터 11월까지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인만큼 어업인들은 금어기간을 준수해 대게자원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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