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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현금으로 보조금 지급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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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으로 폐차 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이다.

김재석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폐차 시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로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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