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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서 10년만 살면 된다”던 김레아…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 [수원지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레아는 올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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