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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합동 PF 조정위, 62개 사업 조정안 연내 도출… 20조원대 사업 ‘정상화’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 PF 여건 악화…투자재개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PF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62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안을 연내 도출한다. 사업 규모만 20조600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PF 조정위가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2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연합]

정부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PF 여건이 악화하고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PF 조정위를 구성·가동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도 공공이 특혜의혹이나 감사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변경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 공공·민간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PF 조정위 상설 운영을 결정하고 조정(2차)에 들어갔다. 조정 대상은 지난 4월 한 달간 신청된 62개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20조6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조정 요청은 역세권 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11건이었다. 공사비 증액 요청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44건, 공공지원민간임대 5건, 일반 2건 등이다.

정부는 올 들어 2차례 조정위를 개최해 7개 사업(5조2000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다.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최대 62개 프로젝트(20조6000억원)의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12월 조정(1차)에서는 신청건 36건 중 32건(약 14조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사례는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 ▷창원 덕산 일반산단 조성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6건) 등이다.

조정위는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요청을 반영해 상업·업무시설의 10년 의무임대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나섰다. 상업시설은 의무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업무시설은 개발 즉시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창원 덕산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보전부담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정부는 조정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재개 지원 등 후속 관리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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