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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테쉬도 짝퉁 ‘철퇴’...이커머스 책임 강화되나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근절 차원
‘온라인플랫폼 조치의무’ 마련 용역

정부가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커머스)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조치 의무 마련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의무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커머스가 상표권자의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물품을 관리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해외 이커머스의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기업의 매출 규모, 회원 수 등 기준과 의무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관련법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해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직구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해외직구 금액은 2조14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6% 증가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세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이 2019년 12만4536건에서 2023년 19만8853건으로 약 60% 늘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계 이커머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2분기 중국 해외직구 금액은 1조2373억원으로, 전체 해외직구 금액의 61.4%였다. 중국 해외직구 규모는 2021년 336억원, 2022년 5133원, 2023년 7507억원 등 성장세다.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직구 비중도 27.3%, 34.8%, 46.8%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올해 6월부터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위조상품 유통 적발 및 차단을 강화했다.

정석준 기자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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